① "우리도 쉬고 싶은데…" 대체휴일제, 중소기업 근로자엔 '그림의 떡'
② "우리 아이 어디다 맡겨요?" 중소기업에 다니는 맞벌이 부부의 '비애'
경기도 수원의 최모(여‧36) 씨 부부는 추석연휴가 끝난 다음 날 시행되는 대체휴일 때문에 걱정이다.
최 씨 부부는 맞벌이인데다 두 사람 다 중소기업에 다녀 대체휴일인 10일 모두 출근을 해야 하지만 두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은 문을 열지 않기 때문이다.
급한 마음에 대기업에 다니는 친구한테 부탁해 보려 전화했지만 대뜸 "너희는 안 쉬냐"는 친구의 말에 자존심만 상하고 포기하고 말았다.
최 씨는 "어쩔 수 없이 친정에 간 김에 어머니를 모시고 오기로 했는데, 최근 어머니도 건강이 좋지 않아 이마저도 가능할 지 걱정"이라며 "남들 다 쉬는데 일하러 나가는 것도 서러운데, 우리 같은 사람들 애들은 어떻게 하라는 건지 도무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을 두고 있는 김모(여‧39) 씨 부부의 사정도 마찬가지.
특히 일선학교는 법정공휴일인 관계로 교사들은 물론이고 방과후학교조차 운영하지 않는다.
이에 김 씨 부부는 아이돌보미를 구하기 위해 관련 사이트를 뒤져봤지만 명절 연휴 뒤라 사람을 구하기는 쉽지 않았다.
결국 2시간 여 떨어진 친척 집에 맡기기로 하고, 퇴근한 뒤에 아이들을 데려오기로 했다.
김 씨는 "아이를 키우는 맞벌이 부부는 어쩌라고 이렇게 아무 대책 없이 대체휴일제를 시행하는 지 모르겠다"며 "명절은 끝났지만 아이들을 맡기고 데려오기 위해 다시 귀성, 귀경길에 올라야 할 판"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처럼 올해 대체휴일제가 처음 시행되면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들의 고민이 극심하다.
올해 첫 대체휴일 시행으로 추석 연휴 다음날인 10일이 관공서나 학교는 물론 유치원까지 모두 닫기 때문이다.
관공서와 일선학교는 이날 문은 닫지만 대체휴일제도를 적용하지 않는 중소기업 등에 근무하는 맞벌이 부부는 자녀를 맡길 곳이 없는 것.
게다가 어린이집 등은 교사들에게 비상근무를 시키려면 휴일 수당까지 챙겨줘야 하는 처지로 문을 여는 것을 꺼리고 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대체휴일과 관련해 교육부로부터 특별한 지침은 없다"며 "이날은 법정휴일이어서 당장 별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는 어렵지만, 앞으로 출근하는 맞벌이 부부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