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그룹' 회의로 이름 붙여진 민스크 다자회담에서 돈바스(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주와 루간스크주) 지역의 특수지위에 관한 법률을 채택하기로 합의한 사실은 회담에 대표를 파견한 유럽안보협력기구(OSCE)가 7일(현지시간) 발표한 의정서 전문에서 확인됐다.
12개 항으로 된 의정서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정부는 '돈바스 지역 지방자치의 한시적 절차에 관한 법률'(혹은 돈바스 지역의 특수 지위에 관한 법률) 제정 등의 방식을 통해 권력 분권화를 추진하고 이 법률에 근거해 이 지역에서 조기 총선을 실시하기로 했다.
분쟁 당사자들은 또 돈바스 지역의 인도주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와 이 지역의 경제 및 인프라 재건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불법 군사조직·군사장비·군전투요원 및 용병 등을 우크라이나에서 철수시킨다는 데도 합의했다.
당사자들은 이와 함께 모든 포로와 불법으로 억류한 인사들을 즉각 석방하고, 우크라이나 정부는 동부 지역 사태와 관련해 어떤 인사에 대해서도 조사나 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법률도 채택하기로 했다.
의정서에는 이밖에 이미 알려진 대로 정부군과 분리주의 반군이 즉각 교전을 중단하고 OSCE가 휴전 체제 확인과 감시 임무를 수행하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국경 지역에 안전지대를 설치하고 역시 OSCE가 감시 임무를 맡는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관련 도네츠크주와 루간스크주 분리주의 세력이 자체 선포한 '도네츠크인민공화국'과 '루간스크인민공화국' 지도자들은 동부 지역의 '특수지위'를 '독립'으로 이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접촉그룹 회의에 참가했던 도네츠크인민공화국 수장 알렉산드르 자하르첸코는 이날 접촉그룹이 7~8일 뒤 다시 만나 논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하면서 이때 도네츠크인민공화국과 루간스크인민공화국의 독립에 관한 규정을 기존 의정서에 포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러시아 라디오방송 '코메르산트 FM'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의정서에 포함된 특수지위에 관한 합의는 잠정적인 것으로 여기에 독립 조항이 추가되지 않으면 의정서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동부 지역 지위 문제가 앞으로 우크라이나 정부와 반군 간의 협상에서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그동안 동부 지역에 충분한 자치권을 허용할 순 있지만, 독립과 같은 영토 통합성을 훼손하는 시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