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은 일단 이 환자에 대한 격리 조치를 유지하면서 구체적 병명 확인을 위한 2차 검사가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이 39세 남성 환자는 나이지리아 라고스를 출발해 카타르 도하를 경유한 항공편으로 4일 오후3시38분 인천공항에 도착했으나 검역 당시 체온이 38.2℃에 이르러 임시 격리실로 이송됐다.
이후 열은 36.6℃로 떨어졌지만 입국 목적이 불분명한 것으로 밝혀져 같은 날 오후 9시30분 법무부로부터 '입국 불허' 판정을 받고 5일 새벽1시20분 카타르행 비행기에 탑승했다.
그러나 기내에서 환자가 다시 고열 증상을 호소하자 비행기가 새벽 2시30분께 인천공항으로 돌아왔다. 인천공항 검역소에 다시 격리된 환자는 39.7∼40.1℃에 이르는 매우 높은 열과 함께 오한과 근육통 등의 증세를 보여 곧바로 국가 지정 격리병원으로 이송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