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는 이날 "우리 측 지역에 불법 입국한 남측 주민을 오는 11일 판문점을 통해 남측에 인도할 것이라는 내용의 통지문을 남조선 적십자사 앞으로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월북한 사람은 경기도 안성시에 사는 김모 씨로 생계가 어려워 제3국으로 나왔다가 북한에 불법 입국했으며 해당기관에 의해 단속됐다고 북측은 전했다.
북한은 지난해 10월에도 억류 중인 우리 국민 6명을 판문점을 통해 인도했으며 정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이들을 체포해 입북 경위와 억류 상황 등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