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검찰은 김 씨가 지난 4일 미국 버지니아주에서 미 수사당국에 의해 체포됐다고 5일 밝혔다.
김 씨는 90일짜리 비자면제 프로그램으로 미국에 건너갔고 기일이 지남에 따라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미 수사당국에 검거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유씨의 두 아들 대균(44·구속기소)·혁기(42) 씨에 이어 청해진해운의 지주회사격인 아이원아이홀딩스 3대 주주에 올라 있고 유씨의 최측근으로 유씨의 재산을 관리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세월호 사고 이후 유씨 일가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여권을 무효화했고 이어 미 이민관세청(ICE) 산하 국토안보수사국(HSI) 등 사법당국에 사법공조를 요청했다.
김 씨의 신병은 미국 당국이 곧바로 강제추방 절차를 밟으면 1∼2일 안에 이뤄질 수 있지만 김 씨가 귀국을 거부하고 여권 무효화 조치 등에 이의를 제기해 소송을 낼 경우 송환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한편 유 씨의 장녀 섬나(48) 씨는 지난 5월 프랑스에서 체포돼 현지에서 범죄인 인도 재판을 받고 있으며 차남 혁기 씨의 소재는 미국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으나 아직 정확한 위치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본 인터넷 신문의 지난 5월 6일 홈페이지 뉴스 사회면 <구원파 신도, 인천지검 앞 종교 탄압 반대 집회> 제하 등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보도와 관련, 검찰 수사 결과 유병언 전 회장에 대한 5공 정권의 비호설, 세모그룹 회생 등과 관련한 정관계 로비설 및 정치적 망명 · 밀항설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한편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는 탈퇴신도를 미행 · 감시하는 팀이 교단 내에 존재하지 않으며, 해당 교단은 평신도들의 모임으로 특정 개인을 교주로 추종한 사실이 없고 이용욱 전 해경국장은 해당 교단 신도가 아니라고 알려왔습니다. 또 '김엄마'와 '신엄마'가 해당 교단에서 유 전 회장의 도피를 총괄 지휘한 사실이 없으며, 해당 교단에서 '엄마'는 결혼한 여신도를 편하게 부르는 호칭이라고 밝혀왔습니다.
그리고 유 전 회장 유족 측은 '유병언 장학생'은 존재하지 않으며, 한국제약 김혜경 대표가 유 전 회장의 비서를 역임하거나 비자금 등을 관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높낮이 모임'을 통해 유 전 회장이 관련 회사 경영에 관여한 바 없고, 세월호 증개축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