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디비아는 4일(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델라웨어주 연방 지방법원에 삼성전자와 퀄컴을 특허 침해로 제소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이 보도했다.
이 회사는 ITC에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 제품에 대한 출하 금지를 요구하는 한편 법원에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엔디비아는 퀄컴의 그래픽 기술을 이용해 만든 삼성전자의 일부 스마트폰 및 태블릿PC가 자사의 그래픽 프로세싱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송 대상 제품은 갤럭시 노트 엣지, 갤럭시 노트 4, 갤럭시 S5, 갤럭시 노트 3, 갤럭시 S4(이상 스마트폰), 갤럭시 탭 S, 갤럭시 노트 프로, 갤럭시 탭 2(이상 태블릿PC) 등이다.
엔디비아는 2012년 8월부터 삼성 측과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려고 시도했지만 합의에 실패해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