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 시설없이 가짜 무항생제 계란 판매 업자 입건

창원서부서 제공
냉장 시설도 없는 무허가 시설에서 무항생제 인증 표시를 허위로 부착해 계란을 판매한 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5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이모(45)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 2010년 6월부터 최근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의 한 주택 지하 창고에 냉장 시설도 없는 미신고 업체를 차린 뒤 창원과 고성의 대형마트와 식당 등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계란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온도가 섭씨 15도 이하로 유지돼야 하지만, 운반차량까지 냉장 시설을 갖추지 않았다.

이 씨는 또, 인증기간이 만료된 무항생제 인증표시를 포장지에 허위로 부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씨는 이 계란을 다른 계란보다 20% 가량 싸게 판매했다.

경찰조사 결과 이 씨는 이런 수법으로 매달 2천만 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모두 10억 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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