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5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이모(45)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 2010년 6월부터 최근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의 한 주택 지하 창고에 냉장 시설도 없는 미신고 업체를 차린 뒤 창원과 고성의 대형마트와 식당 등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계란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온도가 섭씨 15도 이하로 유지돼야 하지만, 운반차량까지 냉장 시설을 갖추지 않았다.
이 씨는 또, 인증기간이 만료된 무항생제 인증표시를 포장지에 허위로 부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씨는 이 계란을 다른 계란보다 20% 가량 싸게 판매했다.
경찰조사 결과 이 씨는 이런 수법으로 매달 2천만 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모두 10억 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