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교도통신과 요미우리(讀賣)신문에 따르면 하시모토 시장은 헤이트 스피치에 관해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는 것은 지금 일본의 흐름"이라며 "자꾸 재판을 해서 상대에게 압력을 가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전날 기자들에게 말했다.
그는 "표현의 자유를 철저하게 보장하자는 주장이 있는 상황에서 행정·공권력이 차별적인 표현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사법부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함으로써 헤이트 스피치를 억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하시모토 시장은 헤이트 스피치에 시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은지 오사카시 인권시책추진심의회(회장: 사카모토 시게키<坂元茂樹> 도시샤대학 교수)에 이날 자문했다.
하시모토 시장은 심의회의 답변을 받으면 이를 토대로 헤이트 스피치에 대처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교도통신은 하시모토 시장이 헤이트 스피치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 소송 비용을 시가 부담할 수도 있다는 뜻을 표명한 것이라고 풀이했으며 요미우리신문은 소송 비용의 전액지원제도를 만드는 것이 오사카시의 목표라고 전했다.
앞서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계열의 교토조선학원은 '재일(在日) 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시민 모임'(재특회)이 조선학교 주변에서 벌인 혐한(嫌韓)시위 때문에 학습권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해 1·2심에서 약 1천200만 엔(약 1억 1천643만 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또 재일 프리랜서 작가 리신혜(42) 씨가 재특회와 이 단체의 사쿠라이 마코토(櫻井誠) 회장, 인터넷 사이트 '보수속보' 운영자를 상대로 지난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헤이트 스피치에 민사소송으로 대응하려는 움직임이 두드러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