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평회위원회는 "정치권과 국가가 절망에 빠진 유가족의 고통을 어루만지고 책임을 다하기보다는 정쟁 수단으로 삼고 분열을 조장하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어 위원회는 "수사권과 기소권은 원래 국가의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자연권에 속한 것을 국가가 자연권에 속한 것을 국가가 대신할 뿐 수사와 기소에 대한 국가의 독점은 만고불변의 절대 가치가 아니다"라며 "특별법을 통해 명백한 진상규명이 담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또 "보상, 협상 같은 수사는 피해자의 자연권과 본선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전하며 "인간적 고통 앞에 중립은 있을 수 없다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말처럼 금전보상 이전에 유가족의 고통에 진심으로 공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더불어 "세월호 참사 이후 아직도 제대로 진상규명을 하지 않고 있는 것과 세월호 특별법 제정이 여야를 비롯한 정치권의 공방으로 지연되고 있는 것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어 지난해 11월 전북경찰청이 '불법선거 규탄과 대통령 사퇴를 촉구하는 시국미사'의 강론과 관련해 박창신 신부에게 출석을 요구한 것을 두고 "경찰의 소환 요구는 종교의 자유는 물론 사제 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자 지난 대선 기간에 일어난 국가권력기관의 선거 부정개입에 대한 사회적 비판을 희석하려는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