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전날 펜실베이니아주 동부지방법원으로부터 몰수 영장을 발부받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미국 정부는 앞서 지난 2월 전씨의 차남 재용씨 소유의 주택 매각 대금 72만여 달러를 몰수한 바 있어 전씨 일가로부터 몰수한 금액은 120만 달러를 넘어섰다.
미국 법무부는 그러나 전씨의 며느리가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펜실베이니아주의 어떤 회사에 투자했는지 등은 자세하게 밝히지 않았다.
레슬리 콜드웰 법무부 형사국 차관보는 이날 낸 보도자료를 통해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재임 중 한국 기업들로부터 2억 달러 이상의 뇌물을 받은 데 대해 1997년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그와 친척들이 부패 자금의 일부를 한국과 미국에서 조직적으로 세탁했다"고 적시했다.
이어 "외국의 부패한 관리나 그 관리의 친척들이 미국의 금융 체계를 자금 도피처로 삼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미국 법무부는 지난 2월에는 캘리포니아주 중앙지법으로부터 재용씨 소유였다가 팔린 캘리포니아주 뉴포트비치 소재 주택의 매각대금 잔여분 72만6천 달러의 몰수 명령을 받아낸 바 있다.
이 금액은 해당 주택의 실제 매각대금 212만 달러에서 은행 차입금 122만 달러와 세금, 중개 수수료 등을 제외한 액수다.
몰수 자금은 미국 법원의 승인이 나면 한국 정부로 반환된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가 2010년부터 시작된 외국 관리의 대규모 부패 자금 수사 계획인 '부정축재 자산 복귀 계획'에 따른 것으로 한국 법무부,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과의 공조 아래 자국 내에서도 연방수사국(FBI), 이민관세청(ICE) 산하 국토안보수사국(HSI) 등이 참여했다고 전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는 지난해 9월 부동산과 미술품들에 대한 재산권을 포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미납 추징금 1천672억 원을 자진 납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