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뒤늦은 살인죄 적용 유감"

윤 일병 구타 사망사건 현장검증 (사진 = 육군 제공)
‘윤 일병 사망 사건’을 폭로했던 군인권센터는 군 검찰이 가해병사들에게 논란 끝에 살인죄를 적용하면서 재판관할권은 3군사령부로 유지하기로 한 결정에 유감을 표명했다.


군인권센터는 2일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살인죄 기소가 뒤늦게 결정된 점과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으로 관할권을 이전하지 않은 점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또 “3군사령부 검찰부 브리핑을 보면 사실상 28사단과 6군단 헌병대, 해당 사단 검찰관의 부실·은폐 수사를 인정한 것”이라며 “따라서 책임자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군인권센터는 이와 함께 “공정한 재판은 군 인권 향상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3군사령부 군사법원은 공소장 변경 요청을 신속히 받아들이고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3군사령부 검찰부는 이 모 병장 등 가해병사 4명에 대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해 살인죄를 적용하는 공소장 변경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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