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중한 복지업무와 감정노동으로 쓰러진 사회복지공무원 A씨
특히 2011. 1.경부터 사례관리가 강화되어 방문상담을 통한 욕구조사, 민간자원 발굴 연계를 통한 맞춤형 복지지원 등 계속적으로 증가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민원인들의 상담에 응대하였고, 민원인들의 반발,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과 폭언에 시달려왔다.
A씨의 건강상태는 2007년을 기점으로 점차 악화되었다. A씨의 2006년 건강검진결과는 혈압 정상, 종합판정 정상A였으나 2008년 이후부터 고혈압 및 고지혈증, 당뇨의심 등의 소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결국 A씨는 ‘상세불명의 뇌내출혈, 뇌실내 뇌내출혈, 상세불명의 지주막하 출혈’ 진단을 받았고, 이 사건 상병이 공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공무상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 공무원 연금공단은 이 사건 상병과 공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였고 A씨는 공단의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가 기존 질환을 악화시켰다면?
이 사건의 쟁점은 과연 ‘공무상 질병’이 인정될 수 있는가 하는 점, 즉 이 사건 질환의 원인이 민원인들을 상대하면서 발생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이라는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판례에서는 두 명의 전문의가 서로 엇갈린 의학적 소견을 밝혔는데, 업무에 의한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뇌출혈이 발생할 수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하여 한쪽은 긍정적인 견해를, 다른 한쪽은 가능성은 있으나 의학적 인과관계를 설정할 수는 없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이에 서울행정법원은 ‘주된 질병 발생 원인이 공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직무상 과로가 주된 질병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과로로 인한 질병이란 평소 정상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 과중으로 급속히 악화된 경우까지도 포함한다’고 하면서 원고의 과중한 업무에 따른 피로와 스트레스가 심하게 누적된 탓에 다른 유인과 함께 뇌동맥류 등 기존 질환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킨 점을 인정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 판결은 공무원연금법 제35조의 공무상 질병의 판단에 대한 것이지만 공무원이 아닌 사회복지사들의 민원응대 및 과도한 업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이 된 질환에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업무상 질병의 판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지난 6월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는 감정노동자의 감정노동에 의한 우울증 발병에 대해 사업주의 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일부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있었다. 대부분의 사회복지사들이 심각한 감정노동에 시달리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러한 판례가 주는 시사점 역시 크다.
복지정책 확대… 사회복지사 근무환경 개선과 인권보장도 수반되어야
사회복지 예산과 정책에 대한 접근의 기준이 양적인 것에서 권리적인 것으로 전환되는 추세는 매우 긍정적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클라이언트의 권리만 강조되고 사회복지사의 권리는 외면 받는 현실은 이율배반적이다.
OECD 평균 사회복지공무원 1인당 담당주민 수는 평균 70명인데 반해 우리나라의 사회복지공무원이 담당하는 주민 수는 평균 500여명에 달한다. 이는 2007년 이후 2배나 뛴 수치이다. 사회복지사에 의해 거의 모든 복지정책이 전달되는 우리나라의 복지전달체계에서 사회복지사들의 권리가 지금처럼 계속 외면 받는다면 아무리 좋은 복지정책도 현실에서 구현되기 어렵다.
복지수요의 증가에 따라 각종 복지정책이 늘어나는 만큼, 사회복지사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인권 보장 역시 법과 제도로서 충분히 이루어져야 마땅하다. 하루가 멀다 하고 늘어나는 복지정책이 사회복지사들의 정신적·육체적 소진을 자양분삼아 자라게 두어서는 안 될 것이다. 법적·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우리 사회의 어두운 곳을 어루만지는 사회복지사들이 전문가로서 자부심과 보람을 느끼면서 일할 수 있길 기대한다.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복지소외계층의 권리행사를 돕고, 다양하고 실질적인 법률구제의 토대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문의 1644-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