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으로 지난 2월 이전해 2기로 출범한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검찰 직원 20명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7개 유관기관 관계자 21명 등으로 구성됐다.
합수단의 성과를 보면, 주도적으로 시세조종을 하거나 이를 알선한 증권사 직원, 이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시세조종 주식을 사들인 자산운영사나 연기금 기관투자자 직원 등 9명을 재판에 넘겼다.
또, 투자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고객에게서 일임 받은 재산을 주가조작 사건에 이용한 경영진 4명은 불구속기소 했다.
합수단은 이와 함께 미리 사놓은 주식 종목을 증권방송이나 증권카페에서 추천한 뒤 주가가 오르면 이를 처분해 시세차익을 챙긴 증권방송 전문가와 카페 운영자 등 8명도 구속기소 했다.
또 자본이 없는데도 거대 기업을 인수할 것처럼 허위로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린 속칭 ‘무자본 인수합병 세력’과 시세조종을 주도한 코스닥 상장사 경영진 등 16명을 재판에 넘겼다.
합수단은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증권범죄 수사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