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활동내역 설명 듣고 지지와 격려
- 조사위 자체의 수사권만 고집하는 것 아니고
- 조사 한계를 벗어날 수 있다면 특검도 대안될수 있어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9월 1일 (월)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총장)
◆ 김영훈>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전임 변협회장 네 분이 오늘 변협을 방문하셨죠?
◆ 김영훈>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당초 알려지기로는 뭐 항의방문이다라고 알려졌는데 만남 이후에는 그건 또 아니라고 그러고. 정확히 어떤 만남이었습니까?
◆ 김영훈> 네. 먼저 전임 변협회장님들께서 최근에 그 변협의 세월호 피해자 지원 활동에 대한 언론을 보시고 한쪽에 편향된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를 하시고 항의방문을 계획하신 건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셔서 저희 활동 내역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고 나서는 상당히 잘못 오해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아시고 오히려 그 활동에 대해서 지지하시고 격려하시되, 다만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은 명백히 밝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 정관용> 그럼 그 오해된 부분이 어떤 것이 있었어요?
◆ 김영훈> 지금 처음에는 의견서를 전달을 하셨고요. 그리고 또 별도의 성명서를 발표하시려고 하셨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오해가 풀려서 성명발표를 하시지 않으셨고 그 의견서를 보니까 지금 두 가지 점, 그 조사위원회의 수사권·기소권을 주어야 된다는 그 법안의 입법청원과정에 관여를 한 것은 아시는데 그 후에도 계속 그것을 고집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형식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가 목적이기 때문에 그 목적에 부합한다면 여야 합의를 통해서 입법이 되어야 된다'는 입장을 확인하시고 오해를 풀고 가셨고요. 동행명령에 대해서도 의견서에 내용이 있기는 한데, 그 부분은 여야 간에 이미 합의가 되고 동행명령을 위반했을 때 형벌이 아니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쪽으로 여야가 합의된 것을 알고 있고 그 부분은, 그 내용에 대하여서 오해가 있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하나하나 다시 좀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조사위에 수사권·기소권을 부여해야 한다라는 세월호 특별법 법안을 가족대책위원회와 대한변협이 함께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 김영훈> 네, 맞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 조사위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임 변협회장들께서는 우려하신다고요? 어떤 점을 우려하시던가요?
◆ 김영훈> 지금 조사위원회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는 데 대해서 찬반양론이 있고 또 법학자들,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그것이 법치주의에 맞다, 안 맞다 이런 논란이 있는데 그 반대의 목소리에 너무…. 반대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한쪽만 대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요, 그 오해를 푸셨다는 얘기는 뭐죠? 변협의 기본 입장은 그러니까 조사위에 수사권·기소권 두어야 된다가 아닙니까?
◆ 김영훈> 그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애초에 특별법안에 대해서 초안을 만들고 공청회를 거쳐서 입법청원을 하는 과정에서는 외국의 사례라든가 또 과거에 여러 가지 유사한 조사위원회의 활동이 미흡했던 그런 원인 분석이라든가 이것을 거쳐서 철저한 진상조사를 위해서는 수사권 정도는 필요하다, 이런 정도의 인식 하에 위원회 자체에 출사권을 주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조사위원회의 위원 중의 한 명에게 검사의 지위를 부여하는 겁니다. 결국 그것은 특별검사가 위원회 안에 배치돼서 활동하는 것, 그건 결국은 특별검사 제도는 운영을 한다는 것이 여야 모두 공통된 입장인데.
◇ 정관용> 현재 그렇죠.
◆ 김영훈> 그것을 특검을 별도로 운영하느냐 아니면 조사위원회 안에 특검을 두느냐의 그런 정도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유일무이한 방법은 아니고 하나의 이상론으로써 우리가 이상적인 모델로써 국가의 독립조사위원회가 가질 수 있는 이상론을 제시한 것이고. 이것은 결국은 헌법기관인 국회에서 입법과정을 통해서 규정이 돼야 될 부분이다라고 저희가 정리를 한 바가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다른 대안이라도 진상규명에 도움이 된다면 받아들일 수 있다, 이것이 대한변협의 입장입니까?
◆ 김영훈> 네, 그렇죠.
◇ 정관용> 다른 대안이라는 것은 솔직히 말하면 현재의 여야가 이렇게 계속 논의하고 있는 특검 실시, 그거 아니겠어요?
◆ 김영훈> 네, 그렇게 되겠죠. 지금의 상황에서는.
◇ 정관용> 거기에 대해서 대한변협이 '조사위원회 자체의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반대한다' 이게 아니다, 이 말씀이군요?
◆ 김영훈> 네, 그건 아닙니다. 그 조사위원회에서 조사하면서 벽에 부딪히는 문제에 대해서 외부의 특검을 통해서라도 해결이 된다면 큰 문제없이 조사가 될 수 있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두 번째 지적해 주신 동행명령, 이건 조금 지엽적인 문제이기는 하지만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이게 어떤 것이었죠?
◆ 김영훈> 그 동행명령에 대해서, 조사위원회에서 동행명령을 해서 출석하지 않았을 경우에 과거에 형벌을 부과를 하는 데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위헌 결정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야 간에 이 부분, 의견이 합치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그 동행명령을 할 경우에 출석하지 않으면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이렇게 합의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이 뭐, 저희 대한변협이 아니라기보다는 여야합의안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잘못, 애초부터 잘못알고 오신 것이고 과태료 부과하고 또 이게 여야 간에 합의된 것이지 저희 대한변협에서 독자적으로 주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가신 거죠.
◇ 정관용> 오늘 오전에 새누리당의 주호영 정책위의장이 대한변협이 일부 구성원의 목소리를 전체 변호사 의견인 것처럼 특별법 관련 성명이나 입장을 냈다, 이렇게 지적했는데 이건 무슨 말이에요?
◆ 김영훈> 지금 뭔가 그…잘못 알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 정관용> 네.
◆ 김영훈> 대한변협이 그 집행부가 개인 변호사로서 목소리를 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 정관용> 네.
◆ 김영훈> 저희가 그 절차를 알려드리면 저희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서 세월호 참사 특별위원회를 조직을 했고요. 또 특별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검토하고 결의를 하더라도 독자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다시 또 대한변협 상임이사회의 결의를 통해서 심의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외부에 목소리를 내는 이런 절차를 거치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공익법률지원단의 514명의 변호사들이 활동을 하겠다고 모였고 또 지난번에 그 특별법 지지선언하는 데도 1,000명 이상의 변호사가 하루 사이에 지지선언을 동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변호사 대회가 얼마 전에 있었는데요. 그때는 14개의 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에서 특별법 제정을 빨리 해야 된다라는 결의를 했고 그 당시에 1,000명 가까운 변호사들이 현장에 참석을 했는데, 제가 그 결의 내용을 낭독을 해 드리고 이의가 한 분도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결의사항을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정책이라든가 결정과정 또 발표과정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하신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그 전임 변협회장, 원로급 몇 분께서 항의방문 한다. 이런 보도를 좀 보고서는 대한변협의 현 지도부가 일부의 생각만 가지고 독단한다는 식으로 그냥 몰아붙이려고 했던 것 아닌가요?
◆ 김영훈> 네. 좀 오해의 그런 상황을 보시고 오해를 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지금 새누리당에서도 어차피 입법을 포기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렇죠.
◆ 김영훈> 그 내용에 대해서 협의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세월호에 대해서 원인을 조사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세우는 것은 여야 간에 그 최종 목적에 대해서는 다름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 정관용> 그나저나 지금 가족하고 새누리당, 오늘 세 번째 만남을 했는데도 또 결렬됐거든요.
◆ 김영훈> 네.
◇ 정관용> 어떻게 좀 추석 전에 잘 풀릴까요, 어떻게 보세요?
◆ 김영훈> 지금 그…형식이 문제가 아니라 목적이 문제다, 이런 부분을 저희가 좀 오늘 정리를 해 드린 이유가 너무 좀 형식에 매달려서 힘든 상황이 가는 것도 조금 정리해 드릴 필요가 있고. 또 서로 주장이 평행선 달리다 보면 거기에 매몰돼서 좀 더 합의가 어려워지는 점 때문에 저희가 입장발표를 하게 됐고요. 다만 지금 우려되는 것이 그동안에 국정조사 특위가 가동이 되었음에도 전혀 성과가 없지 않았습니까?
◇ 정관용> 그렇죠.
◆ 김영훈> 보면 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몇몇 분들은 전혀 관계없는 SNS를 퍼 나르는 데 동조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신뢰의 위기가 아닌가. 결국 지금 여야 간의 합의가 됐다가 파행이 되고 다시 유가족들도 믿지 못하겠다는 것들이 결국은 서로 간에 신뢰를 하고.
◇ 정관용> 맞아요.
◆ 김영훈> 성실하게 조사를 임하면 다 해결이 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 정관용> 그렇죠.
◆ 김영훈> 물론 저희가 제시한 안처럼 이상적인 제도가 채택이 되면 좀 더 파행 가능성이 줄어들기는 합니다마는, 어차피 어떤 제도를 도입을 하던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공적인 그런 의무를 망각하게 되면 제대로 이행이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만남을 가지시면서 서로 간의 신뢰를 주고받고 해서 결국 지금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는 대강 윤곽이 나온 것 같아요, 1차, 2차 합의를 통해서.
◇ 정관용> 그렇죠.
◆ 김영훈> 그러면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협의를 해서 세부적인 상황들을 좀 조정을 하시고 해서 합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정관용> 그러기를 우리도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김영훈>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대한변협의 세월호 특위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죠. 김영훈 사무총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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