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는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서 관리하고 세제혜택도 통합적으로 주는 ISA 도입방안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금융위는 ISA 대상을 중산층 이하 근로ㆍ사업자로 하되, 총급여 5000만원 이하가 가입대상인 재형저축과 장기펀드 등 기존 저축지원 금융상품의 가입대상을 감안해 최종 ISA 대상을 결정할 예정이다.
한도는 재형저축의 경우 연간 1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장기펀드는 연간 6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등 기존 지원한도를 감안해 ISA 세제혜택 한도를 결정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ISA 안에 금융자산을 일정기간 보유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를 죽, 저축자으 편이를 위해 연간 납입한도 안에서 금융회사간, 상품간 이전을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올해 12월까지 ISA 도입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과 비과세․감면 금융상품 정비 방안 관련 연구용역 추진한 뒤 12월말 ISA 세부 시행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기재부 주관으로 진행중인 비과세ㆍ감면 금융상품 전반에 대한 조세지출 심층평가 연구를 기초로 ISA 도입 관련 추가 분석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