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변협 회장을 지낸 김두현(30대)·박승서(35대)·함정호(41대)·정재헌(42대)·천기흥(43대)·이진강(44대)·신영무(46대) 변호사 등 7명은 세월호 특별법 관련 의견서를 변협 집행부 측에 제출하고 수사권 부여 등 민감한 쟁점에서 변협의 중립을 촉구했다.
이들은 의견서에 "특별법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이 형사사법의 대원칙을 위반하는 것이 아닌지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며 "집행부가 편향된 시각만을 담은 입법안을 제정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라는 지적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이들은 '항의방문' 형식으로 변협을 찾아 편향성 논란 등의 우려를 전달하고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위 협회장과 15분여간의 면담을 거친 후 의견을 전달하는 선에서 마무리했다.
위 회장 등과 면담을 마친 정재헌 전 회장은 "간단한 의견서를 전달했다"며 "변협 활동에 대해 반대한다고 말한 것은 아니지만 법치주의에 입각해 법조인으로서 역할을 잘해달라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변협은 지난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유가족 지원과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세월호 특위를 구성해 운영하며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변협은 세월호특별법에 조사위의 수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며 이와 관련한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위 협회장은 "일부 국민들이 (변협이) 특정 정파에 편향된 것으로 오해될 것을 우려하셨지만 우리의 실제 활동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며 "대한변협이 추진하는 세월호 특별법에는 특례입학이나 의사자 지정, 수사·기소권 부여 등의 내용은 전혀 들어가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변협은 전 협회장단이 전달한 의견서를 검토하고 이날 오후쯤 공식 입장을 내놓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