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이 두꺼운 사람들에게는 이름을 공개해도 병원 진료비 전액을 부담시켜도 별 효과가 없다. 바로 건강보험료 체납자들이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는 지난달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천 275명의 이름과 연체내역이 올라있다.
대표적으로 전주의 한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 A 씨는 7개월 치 8,149만 원, 서울에 거주하는 변호사 B 씨는 33개월 치 3,754만 원, 허모 씨가 대표인 모 중공업 업체는 27개월 치 건강보험료 7억 1,400만 원을 납부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
건보공단 홈페이지에 이름이 공개된 사람들은 2년이 지난 보험료와 연체료 등을 합쳐 1,000만 원이 넘는 경우이다. 개인이 476명 법인이 799명이다.
이들이 체납한 돈이 320억 원이나 된다.
이처럼 이름 공개로 창피를 주는데 이어 지난 7월부터는 보다 강력한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이름공개 대상자는 물론 연소득 1억 원 재산 20억 원 이상인데도 보험료를 6개월 이상 밀린 사람까지 포함해 병원 진료비 전액을 본인 부담으로 한 것이다.
그러나 이런 조치들이 큰 효과를 보지는 못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첫 명단 공개 이후 10개월 동안 상습 고액 체납자는 28%, 밀린 보험료는 25% 정도 불어났기 때문이다.
의료계에서는 사실 건보료 체납자들에게 병원에서 진료비를 받아내는 조치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환자의 보험료 체납 여부를 확인해 병원에서 진료비를 직접 받아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건강보험 수급권자 관리는 건강보험공단의 주요 업무인데 이를 병원 등 요양병원에 떠넘긴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