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드FC 측은 1일 보도자료를 내고 "판정에 이의가 있는 선수가 48시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비디오 판독을 통해 판정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8월 30일 서울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린 '로드FC 18' 대회 장덕영 대 이레이 노부히토 전에서 불거진 판정논란에 따른 조치다.
이날 경기에서 장덕영은 이레이에게 2-1로 판정승을 거뒀지만 판정결과를 두고 격투기팬 사이에서 논란이 일었다. 객관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이레이의 승리가 확실했던 것. 더구나 장덕영은 로드FC에서 심판장 직책을 맡고 있기 때문에 논란이 더욱 가중됐다.
결국 이날 대회에서 임시 심판장을 맡은 박상준 씨는 지난 31일 대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심판진 내부에서 조차 부심판정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 심판단의 비디오 판독 결과, 이레이 선수의 승리가 맞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로드FC 대회사와 협의 끝에 판정 번복을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어 "판정논란으로 선수가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사후 비디오 판독 시스템을 도입하겠다. 경기 후 48시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면 비디오 판독을 통해 판정을 제기하겠다"고 덧붙였다.
로드FC 황영호 본부장은 "심판진의 판정 오류에 대해 사과한다.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