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강해운 부장검사)는 홈쇼거핑 거래를 가장해 신용카드 결제로 허위 매출을 일으키고 현금을 인출한 혐의(여신전문금융법 위반)로 카드깡 업자 박모(43) 씨 등 6명을 구속기소하고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속칭 '카드깡' 업자인 이들은 2012년 6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년간 긴급 대출을 원하는 이들 1,000여 명을 모집해 NS홈쇼핑 인터넷몰과 CJ오쇼핑 인터넷몰에 접속하게 한 뒤 180억 원대 카드깡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카드깡을 위해 회사를 설립한 뒤,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문자메시지 등으로 대거 모집했다.
이후 물품 판매를 가장한 홈쇼핑업체 홈페이지에 접속하게 한 뒤, 신용카드를 긁게 해 고리의 수수료를 떼고 현금을 지급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쌀, 농산물, 분유 등 금액이 크지 않은 품목을 판매한 것처럼 꾸며 한 번에 100만∼200만 원씩 카드깡을 했으며, 거래 규모는 180억 원에 달했다.
업자들은 이중 수수료와 선이자 등 명목으로 결제액의 25∼30%를 떼고 대출 희망자에게 건넸다.
범행은 일부 홈쇼핑 업체 직원들과 결제 대행업체들의 이해관계와 맞물려 암묵적으로 진행됐다.
홈쇼핑 업체 직원 중 일부는 매출 실적 제고를 위해 카드깡에 적극 가담했으며, 결제 대행업체들도 중간 수수료 수입을 위해 공범을 저질렀다.
이중 NS홈쇼핑 담당 팀장과 MD로 재직했던 2명도 매출 증대와 실적 제고를 위해 카드깡업자의 범행에 적극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특히 구속된 NS홈쇼핑 직원들은 카드깡 업자들과 계약 체결을 하는 과정에서 두 차례에 걸쳐 필리핀과 중국 등지로 해외여행을 다녀왔고 가족들의 여행경비까지 모두 지급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CJ오쇼핑 직원들은 증거가 부족해 기소되지 않았지만 징계성으로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대형 홈쇼핑 업체가 낀 신종 카드깡이 적발된 만큼, 실적을 과도하게 부풀리기 위한 일부 홈쇼핑 업체들의 불법 행위를 시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