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일병 사건 가해자 변호를 맡은 김정민 변호사는 29일 입장자료를 통해 '군 사법기관이 윤 일병 사건을 은폐할 이유가 없다'는 국방부 발표를 반박하고 나섰다.
김 변호사는 "목격자 김 일병의 지난 13일자 진술 조서에 따르면 사건 다음날인 4월 7일 피고인들 스스로 김 일병에게 '제발 조용히 해 달라, 이건 살인죄'라고 말한 사실이 기재돼 있다"며 "이는 최초 수사가 매우 부실했음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변호사는 "국방부의 부실 발표가 계속된다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알권리를 지키기 위해 김 일병에 대한 수사기록 일체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일병은 윤 일병이 의무대로 배치받기 전부터 천식 증세로 의무대에 입실해 있던 환자로, 윤 일병이 폭행당해 숨지기 전까지 모든 과정을 지켜본 목격자다.
김 일병의 진술은 지난 13일 군 검찰이 전역한 김 일병을 직접 찾아가 추가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검찰이 윤 일병 사건 가해자들의 살인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는 시점에서 김 일병의 진술이 재판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군 당국이 윤 일병의 유족과 김 일병의 만남을 의도적으로 방해했다'는 군인권센터의 의혹 제기와 관련, "은폐할 이유도 없고 허위로 이야기할 까닭도 없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