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희생자 성적모욕 일베 회원 '징역 1년' 선고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성적으로 모욕한 인터넷 일간베스트 저장소 이른바, 일베 회원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박선영 판사는 29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일베 회원 정모(28)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세월호 참사 충격으로 전 국민이 슬픔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희생자 가족과 국민에게 치유할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혀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정 씨는 세월호 참사 다음날인 4월 27일부터 이틀 동안 일베 게시판에 '세월호에 타고 있던 희생자들이 집단 성관계를 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적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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