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간부 가혹행위에도 '중징계는 4%에 불과'

정의당 서기호 "솜방망이 처벌…악습 되풀이"

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자료사진)
군대 내 구타와 가혹행위가 일어나도 군 간부에 대해 중징계를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국방부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부터 지난 6월까지 병영 내 구타 및 가혹행위· 언어폭력 등 ‘인권침해 행위’로 징계 처분’을 받은 장교·부사관 가운데 96%가 경징계 또는 징계유예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 인권침해 행위로 인한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이후 장교·부사관이 징계처분 대상자 349명 가운데 334명이 경징계를 받았고 중징계를 받은 장교·부사관은 15명에 불과했다.

군인사법상 징계처분은 견책, 근신, 감봉의 경징계와 정직, 강등, 파면, 해임의 중징계로 구분된다.


경징계 가운데서도 가장 낮은 수준인 견책과 근신의 비율이 54%(190명)로 가장 많았으며 감봉이 25%(87명), 징계유예 16%(57건)로 조사됐다.

서기호 의원은 “병사들에게 솔선수범을 보여야 할 간부들이 폭력과 가혹행위를 일삼는데도 경고 수준의 가벼운 징계로 마무리하다 보니, 병영 내 폭력과 가혹행위가 되풀이 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병영 내 구타 및 가혹행위의 악습을 '발본색원'하려면 인권침해를 일삼는 간부들과 이들의 반인권행위를 방치하는 지휘관에게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윤 일병 사망 사건’에서도 지휘책임이 있는 연대장과 대대장 등 간부 16명 가운데 절반이상이 견책 및 근신을 받아 솜방망이 징계라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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