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4월 16일부터 이날까지 접수된 명예훼손, 모욕 등 사건은 모두 89건이다.
경찰은 이 가운데 66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1명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1명을 내사종결했다.
21명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 중이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모욕이 75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명예훼손 8건, 사자명예훼손 4건, 기타 2건 등이다.
황모(30)씨는 4월 30일 오전 10시께 대구광역시 한 커피숍에서 노트북을 이용, 일간베스트 게시판에 '유가족이 대단한 벼슬인지 알고 지껄이는 ○○○다'라는 글을 올렸다가 입건됐다.
또 최모(72)씨는 '유가족대표는 국민 60%가 박근혜 대통령을 목숨 바쳐 지지한다는 사실을 까먹었다'는 제목과 함께 황씨가 올린 글을 다른 포털사이트 카페에 퍼날랐다가 입건됐다.
이밖에 이모(16·고1)군은 지난달 18일 서울 자신의 집에서 스마트폰을 이용,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세월호 안에 있는 학생 친구입니다'는 제목으로 '죽으면 보험금 타고 부모들 땡잡았네'라는 글을 올렸다가 입건됐다.
세월호 유족들의 법률대리인 역할을 하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세월호 특위는 인터넷 게재 글 모니터링을 통해 악성 댓글을 단 네티즌들에 대한 고소장을 안산단원서에 제출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모욕적인 글을 올려 경찰 수사를 받게 된 네티즌들은 모두 경찰조사 과정에서 유족에게 사과하는 뜻을 전했다"며 "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족들의 가슴에 두 번 비수를 꽂는 행위는 중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