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병언 일가 4명 '구속집행정지'…형 병일 씨는 '보석 석방'(종합)

재판부 "자택과 장례식장으로 주거제한, 관할 경찰서장의 보호감독 따를 것"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44) 씨. (사진=윤성호 기자)
유병언(73·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유 씨 일가가 법원에 신청한 구속집행정지와 보석청구가 각각 받아들여졌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는 28일 "유병언 씨의 장남 대균(44) 씨 등 유 씨 일가 4명이 신청한 구속집행정지를 인용했다"고 밝혔다.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한 피고인은 대균 씨 외 유 씨의 부인 권윤자(71) 씨, 동생 병호(61) 씨, 처남 권오균(64) 트라이곤코리아 대표 등이다.

이들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오는 29일 오후 4시부터 31일 오후 8시까지다.


재판부는 이들의 주거지를 자택과 장례식장으로 제한하고 관할 경찰서장의 보호감독을 따르라는 조건을 붙였다.

한편 유 씨의 형 병일(75) 씨는 구속집행정지 신청 외 별도로 보석을 청구했고, 이를 법원이 받아들여 석방됐다.

법원은 병일 씨의 보석 청구에 대해 "피고인이 모두 자백했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며 보증금으로 3천만 원을 내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이들은 오는 30∼31일 경기도 안성 금수원에서 치를 유 씨의 장례식에 모두 참석할 전망이다. 유 씨의 묘지는 금수원에 만들어질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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