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농성장소 CCTV는 청와대 경비용…경호실 해명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를 비롯한 유가족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답변을 기다리며 서울 종로구 청운동사무소에서 농성 중인 가운데 가족들 방향으로 돌려져 있어 논란이 된 도로에 설치된 폐쇄회로(CC) TV. (사진=윤성호 기자)
세월호 유가족들이 청와대 주변 농성장소에 설치돼 유족 감시 의혹을 샀던 폐쇄회로 TV(CCTV)는 대통령 경호실에서 교통관리와 차량 공격 등 경호 위해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통령 경호실 관계자는 27일 농성 현장에 설치된 CCTV의 설치 목적과 주체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었지만 이는 해당 운용 목적 등을 파악하지 못한 데 따른 오해라고 밝혔다.

대통령 경호실에 따르면 해당 CCTV는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 8월에 대통령이 주로 지나다니는 차로의 교통관리와 차량공격 등에 대비하기 위해 설치됐다.

이번에 논란이 빚어진 장소인 청운효자동주민센터는 청와대 경계지점에서 130m 가량 떨어진 곳으로 청와대 진입을 위한 주요 지점이어서 위해방지와 안전조치 차원에서 상황 파악이 필수적인 곳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해당 CCTV가 농성 현장을 비춰 유족 감시용이라는 주장이 일었다. 이에 대해 경호실은 대통령이 지나다닐 때는 도로 상황을 살피지만 평상시에는 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황을 살핀다고 해명했다.

또 CCTV의 방향을 전환해 농성 현장을 비추더라도 특정 인물이나 상황을 면밀히 살피지는 않고 청와대 진입 시도 같은 경호 경비 관련 상황을 파악하는 데 국한해 운용한다고 말했다.

해당 CCTV의 운영 주체가 대통령 경호실이라고 명시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국가중요시설이나 국가보안목표 시설로 지정된 곳에는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규정도 있어 문제될 게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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