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단은 모두 64가구, 128명으로 구성됐으며, 직접적인 피해자는 94명이고, 이중 26명은 이미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 및 가족모임과 환경보건시민센터는 26일 옥시레킷벤키저 등 15개사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CMIT(클로로메틸이소치아졸리논)/MIT(메칠이소치아졸리논) 성분이 든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15개사를 살인죄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피해 유가족 등이 2012년 옥시싹싹 등 10개 업체를 과실치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으나 검찰은 '폐손상조사위원회'의 피해판정을 기다리겠다며 조사를 미루다 기소중지 처분했다"며 "검찰은 사건을 재수사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환경부가 폐손상조사위원회에서 피해판정을 받은 361명 중 168명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는데도 이들 기업은 사과없이 정부의 흡입독성 실험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피해자들이 지난 2012년에 과실치사 혐의로 업체들을 고발할 당시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한 10개만 대상으로 했지만, 이번에는 CMIT/MIT 성분이 든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모든 업체를 고소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옥시레킷벤키저 등이 가습기살균제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것은 과장광고라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한편 이날 고소된 업체는 ▲옥시레킷벤키저 ▲한빛화학 ▲롯데마트 ▲용마산업사 ▲홈플러스 ▲크린코퍼레이션 ▲버터플라이이펙트 ▲아토오가닉 ▲코스트코코리아 ▲글로엔엠 ▲애경산업 ▲SK케미칼 ▲이마트 ▲GS리테일 ▲퓨엔코 등 15개다.
이중 새롭게 고소된 업체는 애경산업, SK케미칼, 이마트, GS리테일, 퓨엔코 등 5개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