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광호 "영장실질 출석하겠다" VS 法 "법리상 불가능"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철도 부품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이 "영장실질심사에 자진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법원은 영장실질 심사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뒤에 숨어 수사를 피하거나 지연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며 "체포동의안 국회 처리 이전이라도 법원이 영장실질심사 날짜를 정하면 언제라도 출두해 당당하게 심사를 받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처리하도록 하는 것은 당원 동지들과 선배, 동료의원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판단해 처리 이전이라도 자진 출두해야겠다고 결심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원은 송 의원의 '결심'이 법리상 이뤄질 수 없다고 못박았다.

형사소송법상 송 의원에 대한 구인장이 발부되야만 영장실질심사가 가능한데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되지 않는한 구인장 발부 자체가 불가능해, 영장실질심사 개최가 불가능하다는게 법원의 설명이다.

결국 송 의원의 영장발부 절차는 국회의 체포동의안 통과 뒤에나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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