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19대 국회에 '낙제점'

국회 자료사진
19대 전반기 국회가 갑을 관계 개혁에서는 일부 입법 성과를 냈지만 국정원 개혁이나 정치개혁은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참여연대는 25일 ‘19대 국회 전반기 평가 보고서’를 내고 ▲중소상공인 보호 등 갑을개혁 분야 ▲정리해고 남용 방지와 쌍용차 대량 해고 사태 해결 분야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 진상규명과 국정원 개혁 분야 ▲정치개혁 분야 등 4개 분야에 대한 국회 활동 분석결과를 내놨다.

참여연대는 보고서에서 갑을 개혁 분야에 대해, “일명 ‘남양유업 방지법’(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 제정이 새누리당과 공정거래위원회의 반대로 무산됐다”면서 “매우 아쉽다”고 평가했다.

다만,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등에서 갑을 관계 피해 사례를 공론화한 점과 하도급․가맹사업 거래에서의 불공정 행위 금지 방안을 입법화한 것은 긍정적으로 봤다.


정리해고 분야는 “재계 눈치 보느라 정리해고 남용방지 법안 처리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쌍용차 대량 해고 사태와 관련해 대선 전 여야가 약속한 국정조사를 실시하지 못한 점은 “국민 불신이 커지고, 책임정치에도 커다란 흠집을 남겼다”고 꼬집었다.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등에 대해서는 “진상규명이 충분치 못했고 국정원 개혁에는 실패했다”고 평가절하했다.

“국정원 특위 활동과 입법 논의에서 국정원을 두둔하는 여당과 제1야당인 민주당의 미온적 태도로 정치개입의 수단으로 악용된 대국민 사이버심리전 기능을 중단시키지 못했고 국정원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 권한을 확보하지도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정치개혁 분야는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에 매몰돼 더 중요한 정치개혁 의제는 논의하지도 못했다”고 진단하면서 “구호만 요란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특별법 제정을 둘러싼 ‘정치의 실종’도 짚으면서 “정략적 판단을 앞세우지 말고 국민들이 신뢰할만한 진상규명 방안을 입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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