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하근찬 앵커
■ 대담 : 윤석제 CBS 선임기자
오늘(25)자 아침신문들은 올 추석 연휴를 놓고 혼란과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는 소식을 주요기사로들 다루고 있습니다.
대체휴일제가 처음 적용되는데다 달력들도 어디는 빨간색, 어디는 그냥 평일로 표시돼 있기 때문인데요.
공무원들의 경우 오는 9월 6일 토요일부터 그 다음주 수요일인 10일까지 5일간 쉬지만,
민간기업은 노사 합의에 달려 있습니다.
물론 관공서와 학교 등은 쉽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은 4일간만 휴무하는 경우가 66%여서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고 합니다.
또, 기업들의 결정이 늦어지면서 직원들이 추석연휴 일정을 짜는데 헷갈려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유민양의 외삼촌이 인터넷에 김씨를 비난하는 글을 올리면서 논란이 확산됐는데요.
"10년전 이혼을 한 뒤 양육비도 제대로 안보낸 사람이 지금 이러는 거는 이해가 안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신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자 김영오씨도 해명 글을 올렸는데요.
"자주 못봤지만 부녀지간은 각별했고, 보험금 1억원 모두 유민 엄마에게 줬다"는게 요지입니다.
대부분의 신문들이 관심있게 이 뉴스를 다뤘는데요.
조선.동아일보는 외삼촌의 주장에 무게 중심을 실었고 한겨레. 경향신문은 유민 아빠가 악성루머와 싸우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게 눈에 띕니다.
한국일보가 참여연대 자료를 근거로 1면 주요기사로 올렸습니다.
김 대표의 딸이 지난해 수원대 교수 신규채용 과정에서 학교측이 제시한 지원자격에 미달했는데도 조교수로 뽑혔다는 내용인데요.
김대표의 둘째 딸은 교육경력과 연구경력 모두 학교측이 제시한 4년을 채우지 못했다는 의혹입니다.
수원대는 당시 공고문에서 "석사학위 소지자는 교육 또는 연구 경력 4년 이상인 분만 지원 가능"이라고 명시했는데요.
수원대는 이에대해 교육과 연구경력을 합산해 4년이라는 뜻이라고 해명을 했지만, 학계 등에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신문은 밝혔습니다.
◈이혼소장 '주관식 서술형'에서 '객관식 선택형'으로 바뀐다
이혼 소송은 부부생활 파탄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소송의 승패가 좌우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주관식 서술형'인 소장은 상대방의 약점 잡기와 헐뜯기에 치중돼 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혼 부부의 사이가 더 더욱 악화돼 이후 자녀 양육 등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죠.
서울가정법원은 이에따라 이혼 소장의 청구 원인을 미리 제시된 항목 가운데서 3~4개를 고르도록 바꾸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다음달 1일부터 시범 실시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들의 절반이 여전히 교단에 있다?
지난 5년간 성범죄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교사 240명 가운데 거의 절반인 115명이 아직도 현직에 있다는 합니다.
성범죄를 저질렀다해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정직·감봉 등 행정 징계만 받으면 교사 신분이 유지되기 때문인데요.
학부모 단체들은 "성범죄의 경우 재범률이 높기 때문에 성범죄 교사는 어떤 경우에라도 영구히 퇴출해야한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일부에선 "성범죄는 당사자들끼리 말이 달라 밝혀내기 힘들고 억울한 경우도 있어 경미한 경우까지 교단에서 영원히 퇴출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의견도 있다고 신문들은 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