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행위 안 했다던 김수창 열흘 만에 인정 왜?

CCTV 명확해 범행부인 의미없다고 판단한듯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이 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에 대해 인정하고 거짓말한 부분도 사죄했다. 사건 발생 열흘만으로 CCTV가 명확해 더 이상의 범행 부인이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의 법률 대리인인 문성윤 변호사는 22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연음란 혐의를 인정했다.

김 전 지검장은 문 변호사가 대신 읽은 발표문에서 "경찰수사 결과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앞으로의 사법절차도 성실히 따르겠다"고 밝혔다.

충격과 크나큰 실망을 드린 점 깊이 사죄한다고도 했다.

정신적인 문제는 전문가와 상의해 적극적으로 치유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문 변호사는 김 전 지검장이 범행을 강력히 부인했다가 번복한데 대해선 "당시 검사장으로서 그런 행동으로 주목받게 된 것에 일종의 공황상태였고 그래서 솔직하게 전달하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문 변호사는 또 "김 전 지검장이 과거에 비슷한 전력으로 병원치료를 받은 적은 없다"며 "지금은 본인 충격도 워낙 크고 심신이 극도로 피폐한 상태여서 병원에 입원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제주지방경찰청은 22일 오전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의 공연음란 혐의가 인정된다며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겠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전 지검장은 지난 12일 밤 11시 32분부터 20분 동안 제주시 이도2동 모 분식집 앞 등에서 5차례에 걸쳐 음란행위를 한 혐의다.

경찰은 대도로를 사이에 두고 분식집과 병원 건물을 오가며 5차례 음란행위를 한 장면이 CCTV에 찍혔다고 밝혔다.


현장 주변에서 CCTV 10여 대를 확보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분석을 의뢰한 결과 CCTV속 남성이 김 전 지검장이라는 감정결과를 통보받았다는 것이다.

국과수는 소지품과 얼굴형, 신체특징, 걸음걸이 등이 김 전 지검장과 유사하고 CCTV에서 다른 인물이 관찰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경찰은 김 전 지검장의 음란혐의가 인정되는 또 다른 이유로 순찰차에 태워진 김 전 지검장에 대해 신고자가 음란행위를 한 사람이 맞다는 진술을 했다고 설명했다.

신고내용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김 전 지검장이 순찰차를 보고 바지 지퍼를 올리듯 추스르면서 장소를 이탈한 점도 근거로 내세웠다.

이와 함께 지난 13일 새벽 현행범으로 체포될 때부터 유치장에 입감되기까지 계속해서 자신의 인적사항과 신분을 숨긴 정황으로 봐 김 전 지검장의 범죄혐의는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당초 김 전 지검장은 '자신과 비슷한 옷차림의 남성이 범행장소 인근에 앉아 있다가 내가 다가가니 가버렸는데 경찰이 그 남성과 착각한 것 같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경찰의 수사결과가 발표되고 김 전 지검장이 혐의를 인정하면서 사건은 발생 열흘 만에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다.

CCTV에 찍힌 장면이 명확해 더이상의 혐의 부인은 의미가 없다고 김 전 지검장은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있을 신병처리나 재판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점도 부담이다.

이에 따라 이제는 검찰이 신병처리를 어떻게 할지가 관심이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면 보통 사건과 같이 처리하겠다"며 "초범인 경우 기소유예나 약식기소하지만, 상황이 심각하면 강한 처벌을 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형법 245조 공연음란죄는 약식기소로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면 재판에 넘겨질 수 있다. 본인이 청구하거나 법원 직권으로도 정식 재판이 가능하다.

김 전 지검장은 지난 18일 사표가 수리돼 면직처분됐고 자연인 신분으로 검찰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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