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대통령 나서란 주장은 삼권분립 위반"

'박근혜 나서라' 야당 요구 반박…25일 본회의 불투명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사진=황진환 기자)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22일 세월호특별법 문제 해결을 위해 박근혜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은 삼권분립 원칙 위배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수석은 이날 오후 충남 천안에서 열린 새누리당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원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오늘 오전 최고위원회에서 '대통령이 단식 중인 김영오 씨를 만나면 해결된다'고 주장했다"며 "이미 여야 합의안을 손에 쥐고 있으면서, 김영오 씨를 만나 유족이 원하는 특별법안을 대통령이 받으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재협상은 없다'던 야당이 대통령에게 유족이 원하는 특별법안을 만들어달라고 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는 것이고,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에 명백히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수석은 또 오는 26일부터로 예정됐던 '분리 국정감사'와 관련해 "야당은 분리국감 실시 여부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데, 자신들이 요구한 분리국감을 혹여 이제와서 안하겠다고 결정한다면 난감해진다"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만 따져도 국감이 연기되는 경우 피감기관들이 총 1억1,300만원 가량의 준비비용을 공중에 날리게 된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수석에 따르면 오는 25일 개최가 합의됐던 국회 본회의 실시 여부도 야당의 미온적 입장 탓에 불확실하다.

그는 "야당은 검찰의 구인장 강제집행 문제 지적을 위해 월요일 운영위를 열자는 입장인데, 정작 그날 본회의에 대해서는 '의원총회를 열어서 개회여부를 결정하겠다'고만 한다"며 "전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어 죄송하다"고 동료 의원들의 양해를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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