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9부(부장판사 이종석)는 21일 황 씨와 이 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판결했다.
함께 소송을 낸 고(故) 황민웅 씨 유족과 투병 중인 김은경, 송창호 씨에 대해서는 산재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황유미·이숙영 씨는 업무 과정에서 벤젠과 전리 방사선 같은 발암물질에 노출됐을 개연성이 있다"며 원심과 같이 백혈병 발병과 업무 사이 연관성을 인정했다.
황 씨는 삼성전자 온양·기흥 반도체 생산라인에서 일하다 2005년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 발병해 2007년 3월 숨졌으며 같은 라인에서 근무했던 이 씨는 이보다 앞선 2006년 8월 숨졌다.
황 씨 사망을 계기로 삼성반도체 집단 백혈병 발생 진상규명을 위한 대책위원회 '반올림'이 발족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