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길 전 사장은 지난 7일 대통령의 해임 조치는 부당하므로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길 전 사장은 소장에서 "KBS의 공정방송 의무를 위반한 적이 없다"면서 "세월호 침몰 참사와 관련해 편파적인 보도를 강요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길 전 사장은 지난 5월 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이 "길 사장에게 청와대 관련 보도 외압을 받았다"고 밝히며 보도개입 논란에 휩싸였다. KBS 양대 노동조합은 김 전 국장의 폭로를 계기로 길 전 사장 퇴진을 요구하며 무기한 공동 총파업을 벌였다.
KBS 이사회는 지난 6월 5일 길 전 사장에 대한 해임제청안을 가결한 뒤 같은 달 9일 안전행정부를 통해 박 대통령에게 해임제청안을 제출했다. 박 대통령은 다음날인 10일 제청안을 재가 했다.
한편 길 전 사장은 KBS 이사회를 상대로도 해임제청결의와 직무정치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