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에 따르면 이토야마 전 지검장은 시즈오카 지검장으로 근무하던 올해 6월 지검 관계자가 시즈오카현에서 개최한 비공식 간담회에서 여직원의 몸에 손을 대며 성희롱을 했다고 법무성이 밝혔다.
그는 법무성과 검찰의 조사에서 만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결국 해당 여성에게 사과했다. 이 여성은 이토야마 전 지검장을 고소하지 않았다.
사건이 발생한 뒤 그는 대검찰청으로 보직 이동됐다.
법무성은 20일 이 사건에 대한 징계로 월급을 3개월간 10분의 1로 줄이는 처분을 내렸고 이토야마 전 지검장은 이날 사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