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민원 담당 공무원이 민원인 사전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포함한 민원 내용을 민원 대상에 유출해 민원인의 사생활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해당 부처인 미래부 장관에게 개선을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진정인 박 모(39) 씨는 지난해 8월 미래부에 포털사이트 A 사의 '지역 정보 댓글 평가 제도'에 대한 비공개 민원을 제출했다.
민원 담당 공무원은 민원을 접수한 날 박 씨 이름과 주소, 이메일 주소, 휴대전화 번호, 민원 내용을 A 사에 이송한 뒤 박 씨에게 문자메시지로 이를 알렸다.
미래부 측은 "통신이용자·사업자 간 분쟁 민원을 조사·처리할 권한이 없어 A 사에 이송한 것"이라며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제공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박 씨에게 민원을 이송했다고 알렸을 뿐 제공되는 개인정보의 내용이나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은 알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미래부 장관에게 관련자 주의 조치와 민원 처리 업무를 수행 직원 직무교육 실시 등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