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동, 인순이 씨에 이어 유명 여배우 송혜교 씨까지 탈세 대열에 포함되면서 유명 연예인들에 대한 세무행정이 보다 철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송혜교, 강호동 씨는 탈세 사실이 발각되자 사과한다고 했지만 비난 여론을 벗어나기 위한 '임시 사과', '여론무마용 사과'에 불과했다. 여론이 좀 수그러들면 복귀했거나 복귀할 것이다.
송혜교 씨는 모범 납세자 표창을 받은 2009년부터 탈세를 시작해 지난 3년 동안 25억원이나 세금을 탈루했다.
강호동 씨는 10억원 가량을 탈세했었다.
송혜교 씨나 강호동 씨 모두 CBS노컷뉴스 단독 보도에 의해 탈세 사실이 드러나자 사과한다고 밝혔다.
송혜교 씨는 지난 18일 유명 연예인 S양 탈세 사실 보도 이후 항간에서는 송혜교라는 말이 많았으나 당일이 아닌 하루가 지난 19일 낮에야 사과 성명을 냈다.
송 씨는 보도자료를 통해 "부과된 추징 세금 및 가산세를 모두 납부했지만 무지에서 비롯된 세무처리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송 씨는 "2012년 국세청에서 지적받기 전까지 세무대리인이 신고를 부실하게 했던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책임회피성 발언을 했다.
무려 25억원을 탈세했음을 몰랐다는 게 설득력이 떨어진다.
연예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국세청의 세무조사이고 탈세문제로 알려져 있다.
송혜교 씨는 배우 활동을 중단하겠다는 등의 자숙을 하겠다고 언급하지 않았다.
지난 2011년 탈세 보도가 나오자마자 곧바로 자백을 하며 예능 프로그램 진행을 포함한 모든 연예활동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힌 강호동 씨의 처신과 다른 것이다.
따라서 송 씨의 사과는 진정한 사과가 아닌 말뿐인, '언론용 사과 멘트'로 보인다.
송 씨는 특히 지난 2009년 3월 4일 모범납세자로 선정돼 기획재정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포상일로부터 3년 동안 세무조사를 유예 받고 그 때부터 탈세를 한 것이다.
국세청은 특히 5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 세무조사를 할 수 있고 추징하는 게 법에 나와 있는데도 송 씨에 대해서는 3년 치(2009~1011년 신고분)만 조사했다.
2009년 이전 신고분에 대한 조사에서 추가 탈루 사실이 드러날 경우 모범납세자 선정을 잘못했다는 비판을 두려워했을 수도 있었겠지만 3년 치 세무조사만 한 것은 '모종의 로비'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의혹이 강하다.
박범계 의원(새정치연합)은 18일 임환수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송혜교 씨의 탈세 배후에는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국세청이 올해 초 이미 "전직 국세청장과 관계를 과시하는 회계사가 톱스타 송혜교 씨의 세금탈루 사건을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무마했다"는 내용의 비위 제보를 수차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당국의 '국민신문고'를 통해 정식으로 접수된 민원신청들이지만, 국세청은 확인조사에도 나서지 않는 등 사실상 이를 묵살한 것으로 드러났다.
송 씨의 세금 문제를 처리한 세무대리인이 이런 사실을 송혜교 씨에게 보고하지 않았는지, 송 씨가 몰랐는지가 관심이다.
송 씨의 탈세와 탈세 무마 로비 의혹은 검찰의 수사 사안이다.
검찰이 수사를 해 철저히 파헤치지 않는다면 연예인들의 탈세는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탈세자들은 은막이나 TV에 등장해 국민의 눈속임을 하는 언행을 할 것이다.
곧바로 사과하며 연예활동을 중단하겠다고 은퇴 선언을 한 강호동 씨도 비판 여론이 수그러들자 은근 슬쩍 지난 2012년 방송가로 돌아왔다.
SBS는 1년여 만에 '스타킹'이라는 프로 진행을 강 씨에게 맡겼다.
유재석 씨와 예능 프로 진행을 양분하던 탈세 이전과는 다르게 시청자들로부터 조금 외면 받고는 있지만 여전히 영향력과 인기가 상당한 예능인이다.
인순이 씨는 지난 2008년 소득 상당 부분을 누락 신고해 탈세한 혐의로 9억 원을 추징당한 사실이 2011년 밝혀지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인순이 씨는 그럼에도 당시 출연 중이던 MBC '나는 가수다'에 계속 출연했다.
그들을 방송에 내보내는 방송사들도 문제다.
TV방송사들은 문제가 된 연예인들의 도덕성을 도외시하고 범법자인 연예인들을 등장시킨다. 시청률에만 매달리기 때문이다.
미국 등 다른 나라에선 탈세를 했다가 걸리면 기업인이든, 연예인이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앞길을 막아버린다.
탈세를 엄두내지 못하게 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 버린다.
납세와 국방, 근로, 교육의 의무는 헌법상 국민의 4대 의무다.
특히 납세와 국방 의무는 대한민국의 토대, 근간이다.
'헌법 제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납세의 의무를 어긴 경우는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범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