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22일 임시회 소집 요구…방탄국회 논란(종합)

"세월호법 빠른 처리 위해"…새누리 "방탄국회 국민에 사죄해야" 비판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단독으로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22일자 임시회 소집이 가능하도록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고 공고됐음을 알린다"고 말했다.

형식상 내건 명분은 임시회 소집은 전날 회기가 종료된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세월호특별법 등을 처리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야당 의원 3명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방탄국회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검찰은 전날 입법로비 청탁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재윤, 신계륜, 신학용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회법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된 체포동의안은 24~72시간 사이에 처리해야 하는데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날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함에 따라 구속영장이 청구된 세 의원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때로부터 72시간이 안 되는 22일부터는 '불체포 특권'이 적용된다.

방탄국회 비판에 대해 박 원내대변인은 "세월호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것"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이날 오전에 설명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는 전날 오전 "25일까지 세월호법에 대해 합의를 하면된다. 시간이 많이 남아 있다"고 한 설명과도 배치된다.

임시국회 단독 소집에 대해 당내에서도 적지않은 반대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 당직자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수 없다"며 "방탄국회 오명을 다 뒤집어 쓸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한 초선 의원은 "의총에서 큰 틀에서는 합의가 됐다. 더 이상 자세히 언급하기 곤란하다"고 전했다. 다른 의원은 "이런 결정의 의도를 잘 모르겠다. 좀더 알아봐야 겠다"고 했다.

새누리당은 즉각적으로 '방탄국회'라고 비판을 가했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의원들이 여러 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8월 국회소집요구서를 단독으로 제출했다"며 "따라서 8월 임시국회 소집요구는 국민들로부터 '방탄국회'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점에 대해서도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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