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군 검찰은 헌병대의 초기 수사결과 이같은 사실이 드러났지만 기소 당시 이를 증거기록에서 삭제한 것으로 밝혀졌다.
6사단 헌병대가 윤 일병이 사망한 지난 4월 7일 작성한 10쪽 분량의 수사기록에 따르면 윤 일병은 집단폭행 발생 전날인 5일 점심에 라면을 먹은 것이 식사의 전부였다.
윤 일병은 5일 점심을 라면으로 때운 뒤 오후에 기마자세 얼차려를 받았고 저녁식사도 하지 못했다.
이후 6일 0시부터 윤 일병은 또 다시 잠도 자지 못한 상태에서 밤새 이모 병장 등으로부터 폭행과 가혹행위에 시달렸다.
날이 밝은 뒤 윤 일병은 또 다시 아침식사를 하지 못했고 오전 내내 구급차 내부 청소를 하고 점심 식사도 먹지 못했다.
이처럼 이틀 내내 라면 한그릇만 먹고 폭행을 당한 윤 일병은 오후 4시 10분 쯤 다시 선임병들에게 무차별 폭행과 가혹행위를 당한 뒤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끔찍한 폭행과 가혹행위에 시달렸다는 것은 윤 일병의 사망을 어느정도 예상할 수 있게 만든다는 점에서 살인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이같은 헌병대 초기 수사결과에도 불구하고 6사단 검찰은 피의자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았으며 이를 증거자료로도 제출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군 관계자는 "식사를 하지 못한 것과 관련한 진술이 엇갈려 증거로 채택할 수 없었다"며 "제3군사령부 검찰단이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는 만큼 이 부분 역시 입증하기 위한 수사를 진행 할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