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외환銀 조기통합 추진에 금융당국 "노사합의해야"

외환은행 노동조합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이 조기통합 추진을 공식선언한데 대해 금융당국이 노사간 사전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19일 양 은행장이 '통합 선언식'을 가진 것과 관련해 "당국의 공식입장은 '약속부터 지켜라'라는 것"이라며 "(합병을 위해서는) 노조와의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명확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가 언급한 '약속'은 지난 2012년 2월 17일 양 은행과 양 은행 노조가 서명한 '2.17 합의'를 말한다. 2.17 합의에는 '외환은행이 하나금융지주의 자회사로 편입된 이후에도 별도의 독립법인으로 존속하며 외환은행 명칭을 유지하되, 5년 경과 후 노사 합의를 통해 하나은행과 합병 등을 협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조항을 근거로 외환은행 노조는 사측이 조기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합의 위반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당시 김석동 금융위원장도 입회인 자격으로 서명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양 은행간 합병은 (노사간) 합의와 협의를 전제로 하는 것이 맞다"며 "노사합의는 규범적 성격으로 이를 어기면 제재를 받게 된다"고 밝힌 뒤 "(합병 인가 등의) 행정행위를 하는 데 있어 불확실성이 커지게 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의 다른 관계자도 "신제윤 금융위원장의 국회 답변이 공식 입장"이라고 거듭 밝혔다. 신 위원장은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하나외환은행 조기통합 논의에 대해 "노사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 관계자는 "(5년 뒤 합병논의가 가능하다는)노사 합의서가 있는 상황에서 사정을 바꾸려면 변경된 노사합의서가 있어야 한다"며 "노사 협의가 안되면 기존 합의서대로 가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두 관계자는 '외환은행 노조가 반대하는 상황에서 하나·외환은행 합병인가 신청이 들어오면 인가를 거부할 것인가'는 물음에 "가정적 질문에는 답변할 수 없다"고 밝혔지만 '약속 이행' '노조와 합의'를 강조하는 점으로 미뤄 양 은행간 조기합병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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