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더 커진 S양 탈세사건, 박범계 의원 '배후설' 지목

서울지방국세청 전경 (사진=황진환 기자)
CBS가 단독 보도한 '톱스타 S양 거액 탈세 사건'에 대해 정치권에서도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한상률 전 국세청장 관련 배후 의혹이 국회에서 함께 제기돼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18일 임환수 국세청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S양의 탈세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의원은 CBS 보도를 언급하며 "송모(S) 양에 대해선 당연히 5년치 세무조사를 벌였어야 하는데도 3년치를 해서 (국세청이) 망신을 당했다"며 봐주기 의혹을 제기했다.



"국세청이 빵집 업자 등 힘없고 백없는 영세 업자들에 대해 추징을 하면서도 '슈퍼부자'에 대한 조사는 건성건성 하고 있다"며 S 양의 사례를 거론한 것이다.

박 의원은 S 양의 세무대리인을 맡은 공인회계사 대표 김모 씨와 관련해 "김 회계사가 사석에서 한상률 전 청장의 무죄는 본인이 위증 교사를 한 덕이라며 위력을 과시한다는 제보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회계사는 한상률 전 청장의 그림로비 파문 때 대기업 자문료를 받은 신 모 사무장과 같은 회계법인에서 근무하는 사이"라며 "한 전 국세청장과 이분들이 관련이 있다는게 국세청 내부에서도 만연하게 퍼져있는 얘기이다"라며 배후설을 제기했다.

즉, "국세청이 S양에 대해 세무조사를 대충대충 한 원인이 김 회계사, 신 사무장 등 이런 분들의 백그라운드를 통해서이다"는 주장이다.

특히 박 의원은 국세청의 담당 사무관들만 징계위에 회부된 것과 관련해 "유명 톱스타에 추징세액 25억원의 세무조사 규모를 늘리고 줄이는게 서울청 일개 사무관 (수준에서) 가능한 구조이냐"고 캐물으며 철저한 진상 조사를 당부했다.

이번 사건의 경우 금액이 크고 톱스타가 연루된 만큼 "배후가 있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같은 의혹을 들은 임 후보자는 "처음 듣는 얘기"라며 "법적 권한 여부를 따져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

앞서 CBS는 톱스타 S양이 3년 동안 25억이 넘는 거액의 세금을 탈루한 사실이 보도하면서 국세청이 세무조사가 가능한 범위를 축소한 사실도 밝혀냈다.

감사원은 담당 국세청 직원 2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는 등 S양 세금탈루 업무 처리 전반의 문제점을 지적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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