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조선인 작가, 日혐한단체 재특회 상대 소송

리신혜씨 "일본서 자랄 아이들 생각할때 방관할 수 없어"

한국 국적의 재일 작가가 일본의 대표적 혐한단체인 '재일(在日) 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시민 모임'(재특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일 조선인' 프리랜서 작가 리신혜(42)씨는 재특회와, 이 단체의 사쿠라이 마코토(櫻井誠) 회장, 인터넷 사이트 '보수속보' 운영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18일 오사카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계열의 조선학교가 학교 근처에서 혐오 시위를 벌인 재특회에 대해 손배소송을 제기해 2심까지 승소한 일이 있지만, 일본에서 개인이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 특정 인종이나 민족에 대한 혐오발언) 문제에 대해 소송을 벌이기는 이번이 첫 사례인 것으로 알려졌다.


리 작가는 자신이 일본 내 차별문제 등을 소재로 인터넷 매체에 쓴 글에 불만을 품은 사쿠라이 회장이 자신에 대해 '불령선인'(不逞鮮人, 불온하고 불량한 조선 사람이라는 의미로, 일제 강점기에 일본인들이 조선인을 멸시하며 사용한) 등 차별적인 표현을 인터넷에 반복해서 올렸다고 밝혔다.

리 작가는 "개인적으로도 공포감을 느끼는 등 피해를 입었지만 헤이트 스피치는 일본에서 살아갈 아이들의 미래를 없애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른으로서 나서야 한다는 마음으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오사카고법은 지난달 8일, 조선총련 계열의 조선학교 주변에서 혐오시위를 벌인 재특회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1천200만 엔(약 1억2천만원)의 배상금 지급 및 학교 근처에서의 시위중단을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종차별에 해당해 법으로 보호할 가치가 없다"는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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