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조원이 넘는 사업 부채를 갚아야 하고, 여름철에는 녹조도 제거해야 한다. 또, 장마와 태풍이 몰아치면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4대강에 설치된 각종 시설물을 점검해야 한다.
헌데 문제는 이 같은 4대강 사업 뒤치다꺼리에 연간 수천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는 정부가 마땅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꽁무니를 빼고 있다는데 있다.
◈ 남겨진 4대강 부채 8조원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추진했지만 처음부터 예산이 확보된 것은 아니었다.
전체 사업비 22조2,000억 원 가운데 국토부가 7조4,000억 원, 환경부 3조9,000억 원, 농식품부 2조9,000억 원 등 14조2,000억 원만 정부 재정으로 충당했다.
나머지 8조원은 수자원공사가 사채발행을 통해 조달했고, 고스란히 부채로 남아 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2009년 8월 27일 국토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4대강 사업은) 비용 회수가 보장되지 않아 자체사업 시행은 부적절하다"는 뜻을 전달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그로부터 정확히 29일 뒤인 9월 25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4대강 사업을 전격 결정하게 된다.
정부는 이 회의에서 "수자원공사가 8조원을 투자하되 이자비용은 전액 국가가 지원하고,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수공의 재무상태 등을 감안, 재정지원 규모와 시기, 방법 등을 구체화 한다"는 당근책을 제시했다.
결국, 수자원공사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적 결정에 대해 더 이상 반박하지 못하고 8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빚을 내서 4대강 보와 댐건설 사업을 하게 된다.
◈ 이명박 정부 '국가정책조정회의' 결정…법적 구속력 논쟁
국회 입법조사처는 2009년 9월 국가정책조정회의 결정에 대해 "2008년 7월 신설 당시 (법률적인 근거를 두지 않고) 대통령 훈령에 근거를 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상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공공기관 부채에 대해 정부 재정지원의 법적 근거와 전례가 없다"며 "행정부 훈령에 근거한 결정에 따라 국민의 혈세를 지원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연세대 김성수 교수(법학전문대학원)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은 비록 훈령이지만 행정부 내부적으로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며 "수공의 4대강 부채는 정부가 책임지는 게 맞다"고 말했다.
수자원공사는 2009년 국가정책조정회의 결정 내용을 바탕으로 부채와 관련된 정부의 지원 규모와 방법 등을 가능한 빠른 시일안에 매듭짓자는 입장이다.
정부가 2010년부터 올해까지 5년 동안 이자 1조2,600억원을 대신 내줬지만, 내년부터는 원금까지 갚아달라고 요구중이다.
수공이 지난 6월 30일 정부에 제출한 2014~2018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2014년 총수익 규모는 3조9,037억 원에 총비용은 3조6,998억원으로 당기순이익이 2,039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가 지금처럼 이자를 내준다고 해도, 이 같은 순이익 갖고는 4대강 부채 원금 8조원을 갚는데 꼬박 40년이 걸린다는 주장이다.
더구나 최근 들어, 물 공급 사업이 정체되고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친수사업 등 수익사업도 여의치 않다며, 4대강 부채 청산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김병기 충북대 경영학과 교수는 "공기업은 결국 국민을 위한 기업이지만, 수익성이 나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된다"며 "4대강 부채는 정부가 책임지고 서둘러 청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는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가 저질러 놓은 4대강 사업에 대해 속만 끓이지 딱히 뾰족한 해결 대책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야당과 시민사회단체가 4대강 이자 지원마저 반대하고 있는 상황인지라 더 더욱 눈치만 보고 있다.
다만 오는 9월말까지 정부의 최종 방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도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정부와 수공은 이제라도 4대강 부채와 관련된 자금 투입과 지출 현황 등 정확한 자료를 공개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부채 청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