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수봉 부장검사)는 이날 가토 지국장을 시민단체 독도사랑회가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가토 지국장은 이날 오전 11시쯤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변호인과 통역인을 대동한 채 출석했으며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않고 조사실로 올라갔다.
가토 지국장은 지난 3일 자 산케이신문 온라인판 기사에서 박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발생 당일 행적과 관련해 사생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산케이신문 기사가 논란되자, 보수단체 독도사랑회 등은 "가토 국장이 근거 없는 허위사실로 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해당 기사가 증권가 정보지에 떠도는 소문을 근거로 보도한 데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토 지국장에 대해선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상태다.
이에 대해 가토 지국장은 "조선일보의 7월 18일 자 기명 칼럼 '대통령을 둘러싼 풍문'을 인용해 보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