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인천의 여·야 국회의원은 새누리당 박상은(65·중·동구·옹진)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62·계양갑) 의원이다.
박상은 의원은 대한제당 자회사인 저축은행의 차명계좌로 입금된 불법 정치자금 6억 원을 장남의 집에 숨겨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한국선주협회 로비를 받고 선령 규제 완화를 위한 해운법 시행규칙 개정에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인천지방검찰청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박 의원의 혐의가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 10개가 넘는 등 사안이 중해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대한제당 대표이사를 퇴직한 뒤 2003년과 2007년 대한제당 故 설원봉 회장으로부터 격려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는 특히 "격려금 수수 시기는 경인방송 회장으로 재직하는 등 당적을 갖고 있지 않을 때여서 정치자금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편 신학용 의원은 지난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 '입법 로비' 의혹에 대해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신 의원이 지난해 4월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을 발의해 주는 대가로 한국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청탁을 받았을 가능성에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유치원총연합회가 법안을 발의해주는 대가로 지난해 9월 신학용 의원의 출판기념회 때 후원금을 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여의도의 국민은행 한 지점에 있는 신 의원의 대여금고를 압수수색, 현금 수천만 원이 들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 돈이 입법 대가로 받은 돈인지 확인하기 위해 자금 출처를 추적하고 있다.
신 의원은 그러나 "개인 금고 자금은 출판기념회 축하금, 자녀 결혼식 축의금 중 일부"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국회 회기 중에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근거, 국회 동의 없이 현역 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할 수 없다.
따라서 이들 두 의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등 신병 처리 여부는 임시국회가 종료하는 오는 19일~20일쯤이나 정기국회가 열리는 오는 9월 1일 이전에 결정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