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한 남성이 제주시 이도2동 모 음식점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된 시각은 지난 12일 밤 11시 58분이다.
제주동부경찰서 오라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10분 만인 13일 0시 8분쯤 현장에 도착했을 때 한 남성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경찰은 쫓아가 10m쯤 떨어진 골목길에서 남성을 붙잡았다. 그가 김수창 제주지검장이다.
그러나 최초 신고자인 여고생은 이미 집으로 들어간 상황이고 여고생의 연락을 받은 이모부가 나와 경찰에 붙잡힌 김 지검장과 대치하며 실랑이가 벌어졌다.
경찰은 격리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김 지검장을 순찰차에 태웠고 신고자인 여고생에게 음란행위를 한 사람이 맞는지를 확인해 달라며 집에서 잠시 나와줄 것을 요청했다.
설득 끝에 나온 여고생은 "초록색 상의와 흰색 바지 등 옷차림이 비슷하다"고 말했다.
특히 경찰이 순찰차에 있던 김 지검장의 얼굴을 랜턴으로 비춰주자 '머리가 약간 벗겨진 것으로 보아 음란행위자가 맞는 것 같다'고 진술했다.
김 지검장을 지목한 이유가 옷차림 외에도 더 있었던 것이다.
최초 신고자의 확인에 따라 경찰은 김 지검장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때가 13일 0시 45분이다.
경찰은 김 지검장을 오라지구대로 데려온 뒤 오전 3시 20분쯤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 입감했다.
김 지검장은 이 과정에서 동생의 이름을 댔고 지문불일치 등으로 신원확인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을 경찰이 추궁하자 그때서야 '김수창'이라는 자신의 이름을 말해줬다.
김 지검장이 유치장에서 풀려난 시각은 13일 오전 11시 30분이다.
풀려나기 직전인 10시 6분부터 10시 58분까지 제주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가 김 지검장을 상대로 조서작성을 위한 조사를 벌였다. 김 지검장은 혐의를 강력 부인했다.
이때까지도 경찰은 김 지검장의 신분을 알지 못했다. 김수창이라는 이름만 확인했을 뿐 그 사람이 제주지검장 신분인지 몰랐던 것이다.
경찰이 지검장 신분을 확인한 건 하루가 지난 14일 오후 6시쯤이다.
지검장의 운전기사가 혐의를 부인하는 내용의 진술서를 들고 오라지구대를 찾았고 이곳에서 제주청 성폭력특별수사대 수사관이 운전기사와 만났다.
이 과정에서 운전기사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해 14일 오후 3시 35분쯤 모욕죄로 현행범 체포됐고 신원이 확인되자 12분 만에 석방됐다.
경찰은 검찰청 직원이 찾아온 것을 이상하게 여겨 그때서야 인터넷 검색과 주민번호 확인절차를 거쳤고 김수창이라는 사람이 제주지검장이라는 사실을 알아냈다.
이번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현장 주변의 CCTV 3개를 확보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분석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CCTV에 대한 정말분석을 의뢰했고 블랙박스는 대상에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최초 신고자인 여고생 외에 다른 목격자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신고내용에 음주에 관한 언급은 없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도 술냄새는 나지 않은 것으로 진술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경찰은 최초 신고자인 여고생의 이모를 대상으로 18일 목격자 조사를 벌였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여고생의 아버지가 조사받는 것을 반대해 간접 목격자인 이모를 대상으로 조사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