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방부는 육군 차원에서 "장기 미인수 영현 처리 계획'을 세워 3단계의 절차를 거친 후 최종적으로는 유족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3년 이상 인수 거부된 군인 시신을 모두 '강제 화장' 처리하는 법령 개정을 목표로 '영현 처리 TF' 팀을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러한 계획을 2014년 말,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 군 병원 냉동고에는 모두 18구의 군인 시신이 최장 15년 넘도록 보관돼 있다. 또 화장을 끝내고도 최장 43년째 군 병원 창고에 역시 방치돼 있는 유해도 133기에 달한다.
이들은 대부분은 국방부 조사 결과 모두 자살로 처리됐지만 유족들은 "군 당국의 자살 결론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며 시신 인수를 거부하고 있다.
김 의원은 또 "국방부는 군에서 자살로 처리된 유족이 억울함을 주장할 경우 그 입증 책임을 유족이 하도록 구체화하는 것도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령이 이런식으로 개정되면, 자살로 처리된 군인의 죽음에 대해 유족이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유족이 스스로 입증할 때만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지금의 군 인권 적폐를 그 부모에게 전가하는 행위인 것"이라며 "'강제 화장' 계획을 입안하고 추진한 군 당국 책임자 모두를 즉각 징계 처벌하고, 군 사망사고 피해 유족에게 국방부장관이 직접 사과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