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해운대 모 식당의 업주 B(38) 씨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고 연 1천200%대의 이자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빚 독촉 과정에서 폭언을 일삼고, B 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2주간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부득이하게 사채업자를 통해 금전을 빌릴 경우 등록한 대부업체가 맞는지 금융감독원 등에 문의하고, 법정 이자율인 39%를 초과한 이자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거래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찰은 유사한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