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제주지검장 음란행위 감찰 여부, 경찰 수사 뒤 결정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던 김수창 제주 지검장에 대해 검찰이 경찰 수사를 지켜본 뒤 감찰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제주로 급파된 대검 감찰본부(이준호 본부장)는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만으로는 김 지검장에 대한 혐의를 확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대검 관계자는 "현재까지 확보된 CCTV 등의 증거만으로는 사실관계가 명확치 않아 경찰 수사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감찰본부가 경찰과 별도의 자체 조사활동을 벌이는 것도 자제하기로 했다.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 감찰에 나서지 않는 기존 원칙과 불필요한 오해를 초래할 우려 등을 고려했다는 감찰당국의 설명이다.

김 지검장은 지난 13일 새벽 1시쯤 "제주시 중앙로 인근 한 음식점 앞에서 한 남성이 음란행위를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김 지검장은 자신이 술에 취하지 않았고 관사 근처에서 산책을 했을 뿐인데 신고를 받은 경찰이 사람을 오인해 벌어진 일이라며 혐의 내용을 강력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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