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는 19일 군 인권법 제정 심사에 나선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국방위 소속 새정치연합 안규백 의원이 발의해 계류 중인 '군인 지위 향상에 관한 기본법안'이다.
주된 내용은 국회에 '군사 옴부즈맨'을 둬 군인이 제기한 진정이나 국회 국방위원회가 요청한 사항 등을 조사하도록 하는 것이다.
국방부가 최근 병영문화 혁신방안을 냈지만, 국회와 시민단체 등이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외부 감시 기구인 '옴부즈맨' 도입은 빠져있다.
국방부는 군사 옴부즈맨 제도에 대해 이미 국가인권위원회나 권익위원회에서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고 불시에 부대를 방문하고 모든 자료에 대한 요구권을 주면 군사보안에 문제가 생긴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하지만 윤 일병 사건으로 '군사 옴부즈맨' 제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높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관련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적기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법안을 발의한 안규백 의원은 CBS 노컷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2011년에 발의했는데 상정조차 못 하고 임기 만료로 폐기됐고 19대 돼서 재발의 했다"라며 "지금까지 국방부는 군사작전 등의 비밀 보장을 이유로 동의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윤 일병 사건을 계기로 군 혁신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기 때문에 이번엔 꼭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 가혹행위로 인한 피해장병들의 가족들은 군대 내 조사관들의 조사가 은폐 혹은 축소가 이뤄지거나 군 헌병대의 위압적인 분위기로 제대로 진술조차 할 수 없다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피해자가 군 조직 내에서 조사를 받다 보니 2차 피해를 겪는다는 점도 지적됐다.
군사 옴부즈맨은 국방부가 아닌 국회에 독립적인 감시기구를 두자는 것이다. 조사의 실효성을 위해 부대방문권, 정보접근권을 가지고 군인의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시정 권고권을 갖게 하자는 내용이다.
이외에도 군 인권과 관련된 5개 법안이 같은 날 심사에 들어가게 된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이 발의한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 역시 주목할 만하다.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에 관련자 진술 청취, 통신사실 확인 등 실질적 조사권을 부여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인복무기본법안'은 군 상호 간, 명령의 금지 등을 통해 가혹행위 가능성을 차단하고 장병의 고충처리를 위한 전문상담관 운용 등 군인의 기본권 보장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가 국회 차원에서 '병영문화개선특위'를 가동하기로 합의한 것도 군 인권법 논의를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