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살 여학생 잇딴 성관계 전직 교사 항소심도 중형

고작 12살에 불과한 여학생들과 잇따라 성관계를 갖고 동영상까지 촬영한 전직 초등학교 교사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김승표 부장판사)는 14일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2)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유지한 징역 6년을 선고하고 6년 동안 정보공개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교사로서 오로지 성적행위를 목적으로 만 12살에 불과한 피해자 2명을 모텔에 데려가 성관계에 이용한 점 등에 비춰 원심 형이 적절하다"며 "다만 1심에서 적용된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를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충북의 한 초등학교 교사였던 A 씨는 지난해 8월 각각 영동과 증평의 모텔에서 스마트폰 채팅으로 만난 초등학생. 여중생과 잇따라 성관계를 갖고 일부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A 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사직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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